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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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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4 16:29 조회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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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에 대한 설명

 

201693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회사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당회사의 대행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접수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이용(B2C)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

-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가능)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송부됩니다.

 

연락처 전화 1372

홈페이지 www.1372.go.kr 대표이메일 1372cdsc@kca.go.kr

 

2)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소비자간(B2C)간 또는 개인간(C2C)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분쟁유형 예시

- 계약 관련 : 청약철회 거부, 계약내용 불이행, 계약조건 변경 등

- 배송 관련 : 배송지연, 배송비 부담 주체, 물품 미인도 등

- 상품정보 : 가격·상세정보 오기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45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송부됩니다.

 

연락처 전화 1661-5714 (팩스 : 02-405-5519)

홈페이지 www.ecmc.or.kr 대표이메일 ecmc@ecmc.or.kr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와 소비자간(B2C)에 콘텐츠* 거래(이용)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

 

* 게임, 온라인 교육, 음악, 영화, 광고, 방송, 만화, 출판 등이 포함

 

분쟁유형 예시

- 영상 분야 : 미성년자의 IPTV 유료 콘텐츠 이용으로 인한 환불에 대한 분쟁, 음원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분쟁 등

- 지식정보 분야 : 소프트웨어 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분쟁, 온라인강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에 관련된 분쟁 등

- 게임 분야 : 청약철회, 계약해지·해제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상담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련법규, 피해구제 가능여부·절차 등에 대해 전화상담을 실시합니다.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60업무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송부됩니다.

 

연락처 전화1588-2594 (팩스 : 02-2016-4110)

홈페이지 www.kcdrc.kr 대표이메일 kcdrc@kocca.kr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상세설명 및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려면 각각 해당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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