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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코스다운 회원약관 / 업무절차

 

코스다운 회원약관

 

본 관리규정은 코스다운(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CSP"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https://www.costdown.net 이하"CSP" 라 함) 에서 승인한 회원들이 CSP와 거래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으로 간주된다.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과 회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1조 목적

본 규정은 CSP (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원간에 CSP 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CSP 회원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 관계법령적용

본 규정은"통신판매의 규정" 을 기초로 한다.

 

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5조 회원의 자격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6조 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1.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분의 정보를 입력후 인증수단을 통해 보호자 동의를 완료해 주세요. 인증수단의 명의자와 동의 부모님의 정보가 일치해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는 등록 제한됨.

3.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회원가입 가능함. 그 외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처 회사에서 결정한다.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 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

 

7조 신규 회원의 등록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된 자를 말하며, 회원가입시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마쳐야 한다. 필요시, 서면으로 회원가입시 다음 각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에 한함)

64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주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각 나라의 국민, 시민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3.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회원등록신청은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4. 회원가입시 부부도 각각의 회원 아이디를 가진다.

 

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하고 등록을 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처음 등록한 회원은 일반회원으로 구분되며, 누계 10만원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정회원으로 변경된다. 정회원이 되고난 후부터 거래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사용할수 있으며, 거래금액에 따른 추가포인트를 적용 받을수 있고, 회원들 추천으로 인한 추천포인트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상품구매,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11조 정확한 정보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를 숙지한다.

 

12조 회원의 판매활동에 대한 의무

회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판매활동을 권하지 않는다. , 본인이 직접 상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후, 타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을 할 경우 책임은 회원 본인이 진다.

 

13조 정회원의 의무

1. 모든 정회원은 등급별 포인트를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천 회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홍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포인트가 쌓여가는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야 한다.

2. 일반회원의 경우 구매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3. 신용카드결재시 거래포인트가 발생되지 않으며, 회사와 거래되는 신용카드외에 모든거래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모든 물품은 부가세포함금액임)

4. 당회사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14조 납세의 의무

당회사는 100%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므로,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구입 및 판매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하여 입출금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거래 및 추천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16조 회원의 유효기간

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1[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월, 구매월)의 익월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으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까지로 정한다.

 

17조 청약철회에 의한 포인트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 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거래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포인트도 소멸됨을 원칙으로 한다.

 

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1.“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2.“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3. 반품교환시 기 발생된 포인트를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포인트가 없을 경우 반품대금에서 공제된다.

 

19조 회원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1. 회원이 사망할 경우 명의변경 불가로 인한 회원 자격 상실됨. (, 상속안됨)

2.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추천한 회원과 추천받은 회원수는 소멸된다.

3.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적인 포인트를 대리로 수령해 사용할 경우 회사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포인트를 몰수 할 수 있다. 몰수할 포인트가 없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1.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이 차명등록을 하였을 경우 차명등록 이후 발생된 포인트를 회수하고, 징계를 하며,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다.

3. 강제 탈퇴시 본인과 관련된 추천인수는 소멸된다.

4. 강제탈퇴 후 1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 재가입을 원할 경우 탈퇴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로 한다.(,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면 회원가입을 중지 시킬수 있다.)

 

21조 등록제한자의 회원등록

1.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등록가능.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 , 미성년자는 부모를 추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

회원은 타인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1.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2. 회원은 타사의 사업(마케팅플랜,영업방식,제품 등)에 대해 비방, 비교, 폄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재산적 부담을 주는 행위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회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2.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고의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상습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위한 행위

4.경쟁회사의 일원으로 타 회원과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26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 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회원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7조 과대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포인트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된다.

 

28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

회원은 회사 포인트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당회사는 추천을 받는 구도 이지만, 절대로 하위매출로 인해 차상위매출자에게 포인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다단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9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30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회사가 직접하는 광고 외에는 회원은 직접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회원은 CSP 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 명칭이나 로고 등을 이용 할 수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CSP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CSP 시스템내 모든 행사 및 교육 내용을 임의 촬영(영상,사진), 녹음, 녹취 하거나, 이를 공개, 게시 또는 사적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SNS, 전단등 각종 인쇄물,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전파등 본사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가공, 변조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3.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BM 특허 침해로 소송 상대자가 될수도 있음)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 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 모집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본인 및 스폰서, 파트너의 회원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등 개인정보 일체)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재판매업 행위는 금지한다.

 

31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격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자격박탈과 강제탈퇴를 시킬수 있다. 또한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수도 있다.

 

33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1. 회원은 비회원의 요청으로 대리 구매 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비회원의 요청으로 대리 구매 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숙지(설명)해야 된다.

 

34조 회원의 금지 행위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

2. 모든 사업 공간 내에서 (회사, 교육, 행사장등) 소란 (비상식적 언행), 언어폭력, 폭력을 행사 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전자우편, SNS등을 활용한 행위 포함)

3.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4. 회사는 재판매를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원이 비회원을 상대로 재판매를 하였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은 재판매를 한 회원에게 있다. , 변질 우려가 없는 물건에 대하여는 판매한 회원의 책임하에 반품 절차를 진행해서 물건에 대한 신뢰를 주도록 한다.

5.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7.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35조 회사의 윤리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당회사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 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사항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해 통지한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 포함)하고 제재안을 시행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은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가지며 조사에 불응하고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 할 수 있다.

 

36조 제재의 종류

주의-경고-정지-해지

1. 자격해지(탈퇴) : 1년간 거래가 없을시 회원자격 상실(탈퇴)

2. 포인트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포인트가 발생되지 않는다.

3. 포인트 삭제(포인트유효기간) : 3개월(90)동안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기존포인트가 삭제됨. 그이후로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3. 자격정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

4. 포인트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5. 경고 : CSP 회원의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6. 주의 :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회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37조 회원의 자격 정지

1.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들 모두이며 정지기간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한다.

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아래의 행위를 제한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상품구매자격 상실

신규 회원의 추천 자격 상실, 포인트 미적용,

회사의 행사, 교육 등 참가 금지

 

38조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

2. 탈퇴시 포인트는 소별되고, 추천받은 회원과 추천한 회원도 소멸된다.

 

39조 자격 해지(제명)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의 회원에게 당사를 비방하거나, 타 회사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가족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고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족회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40조 회원의 재등록

1. 회원이 1년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 탈퇴되며, 포인트는 자동소멸되고,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후(13개월)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부터 6개월(180)지난 경우에만 다시 일반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회원등록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1년후 일반회원 등록신청가능.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영구 제명됨.

2. 탈퇴한 회원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 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

 

41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42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43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44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일: 201921

 

 

코스다운 회원약관 / 업무절차

 

코스다운 업무절차

 

누구나 코스다운 "CSP"의 회원으로 등록되면 회원 가격에 상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A. 주문 / 배송

 

1. 모든 회원은 "CSP" 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을 구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원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3. "CSP" 의 회원들은 자신의 소비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B. 상품의 교환, 청약철회

 

1. 상품 교환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며, 기 발생된 포인트는 차감을 하게 됩니다.

 

3.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 회사 회원의 상품을 구매한 비회원으로부터 정당한 반품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비회원(구매자)"CSP"에 직접 반품의뢰를 하게 되고 "CSP"는 비회원(구매자)에게 반품금액을 환불합니다. "CSP"는 비회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4. 반품의 절차

회원은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CSP"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에만 상품을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포인트는 반환하여야 한다.

 

 

 

 

C. 코스다운 CSP 회원 혜택

 

1. 회원 자격

"CSP"에 아무런 의무나 조건 없이 누구나 회원 등록에 필요한 회사의 소정양식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자를 '일반회원'이라 합니다.

'일반회원' 가입하고 거래누계 10만원이상 발생한 경우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2. 회원 해택

. 비회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후 소비자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 일반회원이되면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상품을 원가로 싸게 구입할수 있다.

. 정회원이되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이 있다.

1)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포인트가 쌓인다.

"CSP"가 제공하는 상품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경우 구매포인트가 쌓인다.

3)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

"CSP"의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매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

4) 거래금액이 많아질수록 추가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5) 회사의 홍보활동을 하여 추천을 받게 되면 추천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단계에서처럼 하위그룹과 연결되는 후원수당은 없다.)

 

3. 포인트 혜택에 대한 3가지 기본방침

회사는 부가세 별도금액의 월매출액에서 7%를 회원에게 환원하는데, 2%는 거래포인트로, 2%는 추가포인트로, 2%는 추천포인트로, 1%는 나눔포인트 활동으로 사용하는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매입액의 포인트 : "거래포인트"

1) 일반회원은 포인트가 발생되지만 사용하지 못한다.

2) 정회원이 되면 본인 거래금액의 2% 포인트가 생성되고 사용할 수가 있다.(카드결재시 미발생)

 

. 본인 매입액 금액별 추가 포인트 : "추가포인트"

1) 회원본인의 거래금액이 증가될수록 포인트가 발생됨.

2) 매출액의 2%4단계로 구분하여 회원의 매월 거래금액단계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3) 회원의 매월 거래금액별 포인트 적용 방법

1단계. 1000만원 이상 거래자에게는 매출액의 2%의 금액중 5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한다.

(, 회사 매출액의 1% 금액을 1000만원이상 거래회원에게 배분한다)

2단계. 300~1000만원 미만 거래시 매출액의 2%의 금액중 3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

(, 회사 매출액의 0.6% 금액을 300~1000만원미만 거래회원에게 배분한다)

3단계. 50~300만원 미만 거래시 매출액의 2%의 금액중 2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

(, 회사 매출액의 0.4% 금액을 50~300만원미만 거래회원에게 배분한다)

4단계. 50만원 미만 거래자를 편의상 4단계로 구분한다. 배분은 없다.

4) 각 단계별 상한선을 월 300만포인트 이하로 정한다.

(배분액이 300만 포인트를 상회할 경우 상한선까지 포인트 지급하고 남은 잔여포인트는 자동으로 항목에 귀속되어 사용됨)

 

. 회사를 소개하여 추천받은 정회원수에 따른 포인트 : "추천포인트"

1) 본인이 타인을 추천하여 정회원이 되는 인원수가 증가 될수록 포인트가 발생됨

2) 매출액의 2%를 단계별로 배분한다.

3) 회사를 소개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회원이 정회원이 된 인원수단계별 포인트 적용방법

A단계. 추천한 정회원수 100명이상 경우 매출액의 2%의 금액중 5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

(, 회사 매출액의 1% 금액을 100명 이상의 정회원을 추천한 회원에게 배분한다)

B단계. 추천한 정회원수 60~99명 경우 매출액의 2%의 금액중 3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

(, 회사 매출액의 0.6% 금액을 60~99명의 정회원을 추천한 회원에게 배분한다)

C단계. 추천한 정회원수 20~59명 경우 매출액의 2%의 금액중 20%를 해당인원수로 배분.

(, 회사 매출액의 0.4% 금액을 20~59명의 정회원을 추천한 회원에게 배분한다)

D단계. 추천한 정회원수 19명이하 경우를 편의상 D단계로 구분한다. 배분은 없다.

4) 각 단계별 상한선 월 300만포인트 이하. (잔여포인트는 항목에 귀속됨)

 

. 회사 월매출액의 1%는 자체행사,교육,상품 또는, 사회 환원을 하도록 한다:“나눔포인트

(자체 행사,상품,봉사,기부등)

 

. 초기 실적이 없어 포인트를 배분할 회원이 없을 경우 항목으로 귀속된다.

 

. 상기 추가포인트와 추천포인트 기준은 회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회원 금지행위

 

"CSP"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유도, 주문취소,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나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품질을 낮게 비하하여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회사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고의로 반품하는 행위.

4."CSP" 의 회원에게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포인트 지급기준에 반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 요구하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타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6.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추천하라고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타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7. 회원이 비회원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회사에서 정한 회원가격 보다 싸게 팔거나 소비자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8.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9.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상속안됨)

( 다음세대에게도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함. 회원 사망시 1개월내 사망신고 내용을 회사에 알려서 자격정지 시켜야 하며, 초과 지급된 포인트는 몰수하거나 구상권으로 회수한다 )

10.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11. 회원에게 일정 수의 회원을 모집 또는 추천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12.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3. 회원이용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14. 상기 표기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회원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포인트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회사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D. 코스다운 "CSP" 회원 윤리규정

 

"CSP" 의 회원은 사명감을 갖고 회사가 규정한 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명예와 품위의 유지

"CSP"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를 홍보한다는 마음으로 실천한다.

 

2.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의 준수

"CSP" 의 홍보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본 윤리규정과 시행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과 규칙, 지침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홍보하며 사업에 임한다.

 

3. 마케팅플랜의 숙지 및 정확한 고지의무

"CSP" 의 홍보는 추천포인트를, 사업은 추가포인트와 이윤을 얻기위한 행위이며,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깨닫고, "CSP" 의 상품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회원으로써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감수하여야 한다.

 

4. 고객만족보증

자신이 소비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CSP"상품의 품질이 왜곡되거나 허위·과장되게 타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회원이 재판매한 경우 고객의 불만 및 반품 요청에 대하여 "CSP"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관련 국가 법령 및 사규의 준수

"CSP"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법령과 회사가 제정한 각종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위반 회원 처벌

본 윤리규정 및 시행규정 등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회사 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구입 제한, 회원 활동 중단, 포인트 지급 중단, 회원 자격 해지 등 회사의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 하여야 한다.

 

 

개정일 201921-----------------------------------------------